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위기 해소될 때까지"… 관세청도 기업심사 유보

국세청이 경제위기가 가실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 관세청도 관세심사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24일 최근 심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관세심사를 원칙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심사는 사전 정보에 따라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거나 탈루 제보가 있는 업체에 한정된다. 심사대상 선정 때도 업체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고 전국 본부세관의 '정보분석심의회(위원장 심사국장)'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기업심사가 불가피할 땐 심사대상 업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 10일 전 사전통보 의무와 심사요원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추징 때도 '심사 종결회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액에 대한 기간연장이나 분할납부 허용 등을 계속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