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 성폭력 인정 된다니…"
입력2006-07-24 17:42:06
수정
2006.07.24 17:42:06
상담소,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전개
지난 9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윤수지(가명ㆍ22)씨는 옆방 남성으로부터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가해자는 “소리를 지르면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며 반항하는 윤씨를 협박했다. 이에 1ㆍ2심은 가해남성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죄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가 항거의 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폭행ㆍ협박상태에서도 완강히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까지 성폭력 관련 대법원 판례가 지나치게 형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성폭력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최협의(最狹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폭행과 협박 상태에서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인정받기 어려운데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 피해자와 반(反) 성폭력활동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판례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여성의 색깔’로 상징되는 자주색 봉투에 담아 정기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배달할 예정이다. 또 토론회,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