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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제도 개선 "어떻게 바뀌나?"

주택 청약제도 개선 "어떻게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정부가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함에 따라 향후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저축, 예금, 부금으로 나누어진 로또식 추첨방식을 가점제로 전환, 가구원,소득에 따라 분양기회를 차등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3자녀이상 가구를 특별공급대상에 넣는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6월중에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00만명에 달해 시행시기, 방법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가점제로 전환 = 현재 주택에 청약하려면 임대 또는 공공분양에 참여할수 있는 청약저축이나 민영주택 분양에 참여하는 예.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당첨자 방식은 동일 순위내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 제도 자체가 운(運)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편키로 했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가점 항목과 가중치는 25.7평을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 주택으로 구분해 적정한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점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점에 적용될 전망이다. ◇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 가점제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은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된다. 현재는 75%의 물량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아파트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다. 중소형 주택은 지금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기준으로 할지는 향후 주택산업연구원이 용역작업중인 연구결과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에따라 민간분양 아파트의 무주택자 공급분은 18평 이하로 한정될 가능성도 있다. 무주택자의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소형 다세대주택 등 초소형 주택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집을 넓히는데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초소형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초소형 주택의기준을 추후 정해키로 했다. ◇ 다자녀 가구 집장만 유리 = 건교부는 이와함께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분양 대상에 넣기로 했다. 특별분양제도는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대상으로 분양물량의 10%를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는 것이다. 청약통장가입유무와는 상관없어 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는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6월전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인데 우선공공택지내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 민영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분양 가구수가 1천가구면 100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100가구중 3자녀 이상가구에 몇채를 배분할지는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쟁률이 높으면 자녀의 수나 거주지역,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물량을 정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8월 분양될 판교 중소형 주택(1천774가구)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입지적 요건으로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등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특별분양대상 177가구중 20-40가구 정도만 혜택을 볼 전망이다. ◇ 시행시기 및 과제 = 청약제도 개선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분양대상 포함은 상반기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대로실시된다. 하지만 가점제 방식은 현재 통장 가입자가 700만명에 달하고 통장별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이후에야 시행될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의 전량 공급방안은 마지막단계로 200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달말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내놓키로 해 앞으로무주택자는 싼 값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층과 결혼초의 신혼부부 청약가입자 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전망이다. 유엔알 박상언 대표는 "무주택자를 우선하겠다는 큰 틀은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소형 주택 한 채 보유자는 통장을 활용한 갈아타기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며 "전용 18평 이하 보유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예.부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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