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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휴대전화 가능
입력2001-06-25 00:00:00
수정
2001.06.25 00:00:00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신호대기중과 차량정체중일 경우는 정차중인 것으로 분류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5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서 운전중 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로 한정,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는 운전중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과 긴급자동차의 운전 중 통화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를 거는 행위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는 통화,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말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적인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이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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