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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운영 엉터리
입력2010-10-07 17:09:32
수정
2010.10.07 17:09:32
감사원, 10곳 실태 감사결과<br>진료비 부당징수…예약금 이중청구…리베이트…
'진료비의 부당징수, 진료예약금 이중 징수, 학술대회 경비 일부 제약회사로부터 조달,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의 기계 노후와 점검 불량….'
개인병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도 환자들로부터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 받는 일부 국립대학병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태들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일부 국립대병원이 부당 징수한 금액만도 12억여원이 넘고 3년간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얻어낸 기부금이 95억여원을 웃돌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5일부터 5월7일까지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대병원마저 운영행태에서 문제가 발견되자 감사원은 최근 발족한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에서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와 의약품 개발ㆍ유통,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먼저 일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당징수를 수시로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컨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하게 병리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금을 이중 징수한 것도 최근 5년간 23억여원에 달했다.
학술대회 등의 경비를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조달하고 있는 사례도 빈번했다. 병원 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받았고 특정 의사 등을 지정해 연구비 명목으로 얻어낸 기부금이 9억여원에 이르렀다. 이런 기부금은 리베이트 수수 경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일부 병원은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 납품하도록 제한, 의약품을 고가에 구매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한 데 비해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6,596원에 구매했다.
장비의 노후화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CT에 대해 실시한 서류ㆍ장 검사 결과, 10년 이상 CT는 10년 미만 장비보다 부적합률이 6배나 높았다.
이밖에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장이나 직원의 추천ㆍ개를 받은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등 감면 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지난해 감면액이 197억원으로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 211억원에 육박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및 노후장비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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