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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연대보증제 7월 조기폐지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업계 연쇄부도를 낳았던 연대보증제도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져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이에따라 신용이 나쁜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돼 수주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는 당초 오는 9월로 예정됐던 건설업계의 「약정 연대보증제도」폐지 일정을 오는 7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공제조합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건설공제조합은 이를위해 공제조합의 자체 보증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연대보증제도는 건설업체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보증금 대신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상한액을 자기 출자지분액의 최고 42배까지 허용하는 제도로 보증받은 업체가 쓰러질 경우 보증을 선 업체들마저 연쇄부도를 맞는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연대보증제 폐지로 보증수수료 인상, 보증액 하향조정 등 건설업계의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에는 현재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5개 부문에 4,000여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출자하고 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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