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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개발이익 환수 임대아파트로 받는다

사업시행 인가 이전단계 단지에 적용… 전체 82% 10만가구 해당

재건축때 개발이익 환수 임대아파트로 받는다 사업시행 인가 이전단계 단지에 적용… 전체 82% 10만가구 해당 • 사업수익성 떨어져 투기 기대심리 차단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에는 임대 아파트를, 이후 단계의 단지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쪽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10만 가구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 일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임대주택을 짓게 될 재건축단지를 선정할 때는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마련에 참여 중인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에는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고, 인가 단지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 아파트 물량 확보는 해당 재건축 단지의 개발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대물(아파트)로 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자가 현금과 대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입할 수 있다"며 "재건축 단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게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대물로 받은 뒤 이를 철거민 등에게 임대하는 형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재건축조합은 개발부담금을 현금 대신 임대 주택건립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146개 단지 13만989가구로 이 중 사업시행 미(未) 인가 단계의 사업장은 82%인 121개 단지 10만2,056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곽기석 한국감정원 주거환경정비사업단장은 "대다수 재건축 단지에 임대 아파트 건립 의무화가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중층 이상 아파트에 더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05-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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