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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채권 자전거래 손실 투신운용사 배상"
입력2004-04-09 00:00:00
수정
2004.04.09 00:00:00
최수문 기자
부실채권이 발생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그 부실채권을 옮기는 이른바 ‘ 부실채 자전거래’를 통해 펀드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운용회사에 대해 손배책임을 물은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는 9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현대투신운용(현 푸르덴셜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8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난 99년 대우채 사태로 환매가 몰린 펀드 에서 무보증 대우그룹채를 빼내 원고 신협의 펀드에 포함시켜 결국 신협이 그에 해당하는 투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며 “정부의 지 도를 쫓아 대우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수익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정부 명령이나 지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투운용은 98년 자신들이 운용하던 ‘현대신단기10호’등 펀드에 환매가잇따르자 이들 펀드의 무보증 대우자동차 기업어음 및 회사채 총 12억9,800만원어치(액면가 14억원)를 빼내 당시까지 무보증 대우채가 없었던 신협 계좌 펀드에 편입시켰다.
이후 나온 대우채 관련 환매대책에 따라 2000년 8월까지 환매가 금지됐다가 환매가 가능해진 후 현투운용은 신협에 정산금 4억7,300만원을 지급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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