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와 6일 당정협의를 거쳐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아오모리ㆍ이와테ㆍ미야기ㆍ이바라키ㆍ지바ㆍ도치키ㆍ군마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가운데 일본이 정한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금지 조치를 해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수입이 안 됐던 50개 품목 외에 33개 품목의 수산물 수입이 추가로 금지된 셈이다. 이는 수입품목 수로는 209개이며 어종으로는 74종이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다른 핵 물질에 대한 추가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왔지만 수산물과 축산물은 부패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세슘의 경우 ㎏당 100베크렐(Bq), 요오드는 300Bq 이하면 수입허가를 내줬다. 정부는 비오염 증명서를 만드는 데는 대략 4~6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산 식품의 세슘 기준도 ㎏당 370Bq에서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100Bq로 강화한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확산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며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도 "극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조사는 응당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장비가 없어 업체에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계속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류를 고려해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지만 이미 일본 남부나 서부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하고 원산지를 국가가 아닌 현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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