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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재계반응] "금융업진출 꿈도 꾸지 말란 얘기"

재계는 이번 은행법 개정방안에 대해 "한마디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반응이다.현실적으로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재벌은 삼성ㆍLGㆍSK 등. 이번 방안에서는 기존의 은행 소유한도 제한을 4%에서 10%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도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대상을 극히 제한해놓고 있다. 금융기업의 자산 비중이 전체의 75% 이상 등 산업자본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30대 그룹에서는 롯데ㆍ영풍 정도. 이밖에 교보ㆍ신한 등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거나 그 언저리에 있을 뿐이다. 나머지 30대 기업집단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자격조건에 모두 미달된다. 임동춘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개정안의 구석구석을 뜯어보면 은행 지분을 확보한 출자기업에 대해 매우 엄정하고 빡빡한 행동수칙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이 방안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막대한 자본을 은행에 출자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출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당히 부응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은행업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인 득을 얻기가 힘들다"며 "당분간 은행업 진출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계는 한편 지난 94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던 금융전업가 제도가 너무 많은 제약조건과 너무 적은 반대급부로 결국 단 한명의 전업가도 나오지 않아 불과 2년 만인 97년 1월 폐지됐었다는 점을 기억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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