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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경찰, “재개정 추진해야” 유감 표명

사후통제를 통해 사실상 경찰 내사까지 지휘할 수 있도록 수정된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이 조정안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 보낸 서한문에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못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정부기관 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추진동력도 확보하게 됐다"고 일부 의미를 부여했다. 조 청장은 이어 "경찰이 1차적ㆍ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ㆍ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사법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소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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