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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31일 건설업자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로부터 사업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태식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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