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병엽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2005-03-31 15:01:52
수정
2005.03.31 15:01:5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31일 건설업자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로부터 사업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태식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