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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위치정보사업 신고 않고 영업…형사고발 의결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가 고발을 당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우버 국내 사업자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어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중 신고 위반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제3자가 고발해도 되는 사항”이라면서도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을 관리하는 만큼 요청이 왔고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결론이 났으니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우버코리아가 차후 신고해 올 수 있으나 앞서 법을 어긴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며 “신고 수리 여부는 우버코리아가 실제 신고를 했을 때 절차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 기반 사업자가 해야하는 신고는 실질적 요건과 행정적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며 “위치 기반 사업자들이 신고한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올해 안으로 실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앞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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