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들 ‘악성민원’ 골머리

객관적 근거없이 피해 주장<br>일부 “생산활동 위축” 지적

지방의 대기업들이 환경오염 피해 등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악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민원들은 뚜렷한 피해근거 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포항시 해도동 일대에 건립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 주민 100여명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분진으로 생활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기관지염과 두통 환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데다 포스코 때문에 지가가 하락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500만원씩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나 객관적 근거조차 없이 보상만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이들의 주장은 세계 최고 시설수준의 제철소를 지역에서 떠나라고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내 최대 조선소인 울산 현대중공업도 인근 주민들의 ‘선박 도장 페인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피해 보상’ 요구로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주민회는 최근 ‘현대중공업 페인트 분진피해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발표, 중공업 부지 경계지점 등에서 톨루엔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검출됐다며 피해보상 요구와 함께 회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페인트 분진 피해를 막기위해 2,000억원을 투입, 옥내 작업장에서 도장공정을 대부분 실시 중이어서 페인트 분진피해는 거의 있을 수 없다”며 “주민 주장을 확인한 결과 검출된 오염 물질도 대부분 페인트 성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