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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 의결제한만으로 제재심 공정성 확보될까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개편 방안이 12일 발표됐다. 제재심에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발언권을 주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금감원의 개편안에는 제재심에 들어가는 민간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된 풀(pool)단에서 현행과 같은 6명을 선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울러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 심의기간을 단축하며 제재심이 제재결정 기구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검사·제재 규정에 '제재심은 자문기구'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의 손질이 가해졌다.

지난해 KB금융사태 때 발생한 제재심과 연관된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과 종합처방으로 이해된다. 당시 제재심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하염없이 지연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급기야 금융위 간부가 참여한 제재심에서는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등에게 경징계가 내려져 '관치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 결정을 중징계로 번복해 논란을 더 키웠다.

그러나 금융위 의결권 제한만으로 관치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다. '제재심이 결정기구가 아님'을 구태여 명시한 것도 금감원장의 제재심 결정 번복을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이니 이번 금감원 발표를 두고 면피용 맹탕 개편이다, 미봉책이다, 개악이다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제재심은 독립적인 자문기구인가, 아닌가. 여전히 금감원에서 수석 부위원장 등 3명이나 제재심의 당연직 위원으로 심어놓고 고작 금융위 의결권 제한만으로 독립성이 확보된 듯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재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떤 개편방안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조만간 발표할 '제재심 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보다 진전된 내용이 꼭 담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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