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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인하경쟁 불붙었다/정통부 약관고시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시외·국제전화 등 요금 자율화따라국제전화와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과 제2이동전화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이 통신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사업권이 결정된 개인휴대통신(PCS)과 국제전화,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의 신규통신사업자도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앞으로 통신사업자들간의 요금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가대상을 대폭 축소, 요금자율화를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관련기사 12면>
정통부는 고시에서 한국통신의 시내·시외·국제전화,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요금 등 7개 서비스만을 요금인가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전면 자율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가대상이던 한국통신의 구내전화, 종합정보통신(ISDN)서비스, 번호안내, 데이콤의 국제전화 등 19개 통신서비스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통부는 또 PCS, TRS,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 등 신규통신서비스의 경우도 사업자들이 요금를 신고만으로 결정토록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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