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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임시주총 소집 1일 첫 심리

중순께 최종판단 내려질듯

SK㈜의 외국인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신청한 임시주총소집허가의 법원 판단이 오는 이달 중순께 내려질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열린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 첫 심리에서 법원은 5분 만에 심리절차를 종결하고 양쪽의 소명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이른 시간 내에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버린측이 이날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를 SK㈜측이 준비해 8일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은 가처분신청이 1차로 심리가 끝나면 2주일 내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이달 중순 정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리에서 SK㈜와 소버린측의 대리인이 양쪽의 소명자료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SK㈜측에서는 회사 내 LAG(법무지원그룹) 담당 강선희 상무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ㆍ이준기ㆍ안영수 변호사가 참석해 소버린의 임시주총소집 요구가 주주권 남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자격을 문제 삼은 소버린의 정관변경 요구는 사실상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 상정됐다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3년간 동일제안 반복을 금지하는 증권거래법에 반하는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버린측에서도 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인의 윤종현ㆍ민병두ㆍ김석연 변호사가 참석해 SK㈜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버린은 우선 경영권 장악 의도라는 SK㈜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주주권리 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현 SK㈜이사회는 전체 주주 이익보다는 최태원 회장의 부실계열사 지원을 도와 회사가치를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동일의안 반복에 대해서는 “주주제안권 관련 규정을 요건이 다른 임시주총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무리가 있다”며 “증권거래법과 임시주총 소집건은 요건절차 효과 등이 다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사자격 상실과 정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주총 당시 정관변경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라 부결됐고 주주구성이 지난 주총과 변화가 없다는 SK㈜의 주장에 대해 소버린은 “당시 안건 8개를 일괄처리하며 주주의 찬반의사 표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만 47.41%로 부결됐을 뿐 나머지 7개 안건은 50.99%를 받았다”며 “주주구성에 있어서도 지난해 말 5% 이상의 주주가 소버린ㆍSKC&C 등 2인(23.25%)에 불과하던 주주구성이 9월 말 현재 웰링턴ㆍ캐피탈펀드 등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 4인(38.69%)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중순 법원이 판단을 내려 소버린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임시주총은 이르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나 열릴 수 있다. 최소한 임시주총소집 한달 전 주주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제반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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