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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3년만에 대수술

소송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 권익구제에 초점<br>소송남발 고려 대상제한 방침…집행정지 요건 '중대한 손해'로 提訴 가능기간도 180일로 늘려


지난 84년 행정소송법 개정 이후 23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소송이 8배나 급증했다. 행정기관의 억울한 처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행소법이 제 역할을 못해왔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년 만에 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행소법을 대수술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송 절차상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권익구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형소법 개정시안 내용. ◇의무이행소송 도입=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거부 이유가 위법해 민원인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기관이 원래의 거부처분 사유와 다른 이유나 거부처분 이후 바뀐 상황을 이유로 또 거부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면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행정기관에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예를 들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행정기관에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을 사전에 금지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위법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인적사항,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나 강제 출국 등으로 소송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처분제도 도입=행정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줘야 하는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택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 때까지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중대한 손해 때는 집행정지 가능=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해 금전적 손해라도 중대한 손해라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음식점 영업허가가 취소됐는데 행정기관의 영업취소처분이 위법하고 금전상 손해가 중대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제소기간 연장 등도 포함=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소송가능 기간 ‘90일’을 ‘180일’로 2배 늘렸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제기 준비에 공을 들이다 기한을 놓쳐 권리 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각하되는 사례가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대법원 개정안은 법무부 개정시안과 유사하지만 예방적 금지소송의 경우 행정기관 처분이 없어도 시행령이나 규칙의 취소ㆍ무효소송이 가능하게 소송의 범위를 확대한 것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입법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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