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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불법선거자금 수수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명박 대선후보가 최근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불법선거자금은 단돈 10원이라도 받지 말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후보는 최근 이 총장과 만나 “야당을 하면 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누가 불법적인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며 이 총장이 20일 전했다. 이에 이 총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단 10원이라도 돈과 관련해서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것이니 나를 믿어달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어 며칠간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당에서는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는 지원을 지역에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여건이 어렵더라도 준법 선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465억원으로 지출한도를 정했으며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법정 선거보조금 110억원과 국고보전액, 당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 총장은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이 총장에게 당내 화합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후보는 추석연휴 기간 빡빡하게 짜인 민생탐방과 이달 말 발족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구상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특히 연휴 첫날인 22일에는 경기 양평의 친환경 유기농 농장을 방문, 직접 비닐하우스에서 들어가 농촌체험활동을 하며 23일에는 인천의 한 기업체를 찾아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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