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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식부기 확산 내년 54곳 추가 도입

기업에서 사용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재 9곳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복식부기 결산시스템을 54개 자치단체로 추가로 확대, 내년에는 총 63개 지자체가 2004년도 결산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ㆍ강원 등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의 중ㆍ성동ㆍ성북ㆍ관악구 등 41개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경우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도입하게 된다. 현재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광역은 대전과 전북,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 경기 부천, 대전 서구, 전북 전주ㆍ정읍ㆍ무주ㆍ순창 등 9곳이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이미 2002년도부터, 나머지는 200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시범적으로 작성했다. 복식부기를 작성하게 되면 결산시에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정상태보고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하게 돼 누구든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내년에는 추가로 150개 지자체로, 2006년도에는 전체 자치단체로 확산, 2007년도부터는 법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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