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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더 크게"

12월부터 맥주에도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식품포장에 표시되는 제조일자ㆍ유통기한 등의 활자 크기가 커지고 맥주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일자ㆍ유통기한 글자 크기는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커지며 표시장소도 잘 보이는 주표시면에 기입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유통기한 점자표시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통 중인 일부 맥주에서 부유물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맥주를 품질유지기한 의무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제조일자만 표시하던 맥주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표시기준도 마련됐다. 6현재 100g당 0.5g 이하일 때 제로(0)로 표시했던 트랜스지방 함량을 0.2g 미만일 때만 제로(0)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0.5g 이상일 때는 그 값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새우를 추가했으며 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단위도 1회 제공량으로 해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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