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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兆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 확대

공정위, 101개 규제 개선·폐지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 외의 다른 은행에서도 근로자전세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할 수 있게 돼 40조원대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시장으로 금융기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은행간 대출 유치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우체국만 취급해온 주류 통신판매와 KT의 115 꽃배달 서비스 등 특수전화번호 독점사용도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규제학회의 용역을 통해 선정된 136개 예규 및 고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1개 과제를 선정해 폐지 및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증권업자들이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매매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공동행위허용제도도 담합 소지가 우려되는 만큼 폐지하기로 했다. 의료기사 교육을 의료기사단체에만 위탁하도록 한 고시도 폐지하고 단체표준인증기관을 품목별 생산자단체 외에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규제학회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나 국무회의에서 규제개선 결과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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