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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주거용 건물 증·재축 허용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핵심보전구역 임산물 채취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주민들도 주거용 건물을 증ㆍ재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8일 자연공원 내 주민의 민원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원지정 이전부터 있어왔던 자연환경지구 내 미등기 주거용 건물과 지적법상 대지에 최대 150㎡ 이하 범위 안에서 증축 및 재축이 허용된다. 섬 전체가 해상국립공원일 경우 개인묘지 설치도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과 도지사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지정 승인권한이 폐지되는 대신 자연공원 지정 이전에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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