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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5개월만에 문닫는 건설추진위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을 진두지휘해 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자동적으로 정지되게 됐다. 지난 5월21일 발족한 후 정확히 5개월 만에 문을 닫는 셈이다. 추진위 산하기관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도 당연히 간판을내리게 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추진위는 정부대표(이해찬 국무총리)와 민간대표(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입지선정과 이전기관 결정 등 신행정수도 관련된 모든 일을 심의, 의결해 왔다.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에는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과 이규방국토연구원장, 이상은 아주대 도시환경학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 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안제 서울대 교수가 초대 민간위원장을 맡았으며 그 후임으로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지난 9월9일부터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최 위원장은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으로 국토개발연구원 도시연구실 실장, 경원대 공과대학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직도 겸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는 그동안 8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 국가기관 이전계획 확정,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 등의 주요 업무를 처리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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