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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미만 소규모펀드 사라진다

이달부터 통합·해지등 대형화 유도…안전성 확보·<br>금감원, 감독방안 마련

100억원미만 소규모펀드 사라진다 이달부터 통합·해지등 대형화 유도…안전성 확보금감원, 감독방안 마련 • 펀드자금 최소 4兆 대이동 예고 • "장기적으로 꼭 필요" 앞으로 운용자금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등 이달부터 대대적인 펀드시장 개편작업이 벌어진다. 증권당국은 이를 위해 10억원 미만의 소형 펀드는 해지를 유도하고 10억~100억원 규모인 중소형 펀드는 통합 또는 해지를 유도하는 등 펀드를 대형화ㆍ장기화하기로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펀드 개편작업으로 중소형 펀드에 편입돼 있던 4조4,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움직일 것”이라며 “자금 중 상당액은 여타 펀드로 이동하겠지만 이 가운데 30% 가량인 1조~1조3,000억원은 제3의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발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운용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조만간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모펀드 처리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이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액 장기투자자금을 펀드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립식 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 등 신형 펀드를 적극 발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중소형 펀드를 폐지 또는 통합, 100억원 이상의 운용자금과 1년 이상의 운용기간을 갖춘 대형 펀드 중심으로 간접투자시장을 재편하기로 했다. 유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이번 감독방안의 대상은 사모나 머니마켓펀드(MMF)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가입한 공모펀드”라며 “기존 펀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방안을 통해 펀드 평가대상도 일정자격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용기간 1년 이상 ▦운용자금 일정 규모(주식형 100억원, 채권형 200억원) 이상의 공모펀드에만 평가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평가등급을 매겨왔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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