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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54곳 무더기 경고
입력2002-09-15 00:00:00
수정
2002.09.15 00:00:00
2회적발땐 계약해지·국세청등 통보키로
고객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한 신용카드 가맹점 54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한번 더 적발될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는 물론 사법당국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15일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카드 가맹점에 대한 첫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1건의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통해 사실확인 등을 거쳐 카드전업사 소속 34곳과 은행계 카드사 소속 20곳 등 총 54개의 신용카드 부당가맹점을 적발, 1차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현재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109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들은 ▦카드결제를 아예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현금결제 고객에게는 할인혜택을 주는 행위 ▦고객의 카드이용한도가 충분한데도 일방적으로 자체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에 대해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가맹점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조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두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사법당국이나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고객은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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