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수일 영등포구청장, 징역5년…직위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1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수일(60)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김 구청장은 금고 이상 실형시 구청장직을 상실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문병권 부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99년 4월 영등포구 영등포동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N건설사 대표이사 최모(45)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속됐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