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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노사, 고용승계 보장 합의
입력2004-05-20 19:08:25
수정
2004.05.20 19:08:25
씨티은행 노사는 한미은행과 합병한 뒤에도 씨티은행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강제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20일 “경영진과 교섭을 진행해 ▦고용승계 보장 ▦퇴직강요 금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인원정리시 노사합의 도모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에 대한 서면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측은 지금까지 ‘은행이 합병, 분할, 양도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승계를 보장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던 은행 측이 입장을 바꿔 2~3일 만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을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은행 노조는 이날 저녁 본점 로비에서 ‘한미인 총진군 대회’를 갖고 ▦상장폐지 반대 ▦금융주권 수호 등을 씨티은행 측에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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