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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신용회복 무료 법률상담

市, 11일 서울역 광장서

서울시가 거리 노숙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ㆍ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거리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산·면책 등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 입소자가 아닌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상담에 참여한 노숙인들의 부채 액수와 종류, 근로능력에 따라 파산 또는 면책,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쉼터 노숙인들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35%가량은 신용불량 상태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거리 노숙인들도 상당수가 신용회복 불능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리스타트’ 사업을 벌여왔으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97명의 쉼터 노숙인이 230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129명은 쉼터에서 제공한 일자리를 얻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상담성과에 따라 법률상담을 월 한차례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운진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들의 부채 해결은 자활의지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향후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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