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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50년 보관' 교육부훈령 憲訴

전교조 교사 "내밀 정보 유출 가능성…사생활 비밀 침해"

충북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이모 교사는 30일 "학생이 졸업한 뒤 50년간 생활기록부를 보존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 교사는 청구서에서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지능지수 등 극히 내밀한 정보가 집약돼 있고 공개될 경우 망신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졸업생은 교육부훈령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생활기록부는 해당학교 재직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급단위로 보관되는 바람에 타인의 생활기록부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졸업생의 생활기록부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높다는 것이 이 교사의 주장. 작년 9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성식 당시 감사원장 후보의 생활기록부가 국가적으로 공개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일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 이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상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선발에 활용될수 있도록 작성된다"며 "그러나 본인처럼 이미 대학원까지 졸업, 생활기록부의 효용가치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자기정보 통제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활동에 열성적이던 이 교사는 자신의 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될 것을 우려, 교육부에 초중고 생활기록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작년 11월 행정심판까지 냈지만 올 4월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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