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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중기청장 확인받아야 稅혜택
입력2004-04-29 00:00:00
수정
2004.04.29 00:00:00
임웅재 기자
주식교환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합병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1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합병 목적의 교환이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29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고시)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 고시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합병한 경우 다른 기업의 구주(舊株)와 맞교환한 벤처기업의 신주를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과 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한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특례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지원 대상 주식교환인지 여부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산하 ‘벤처기업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중기청장이 확인, 세무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구조조정전문위는 중기청 창업벤처국장과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M&A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유 청장은 또 기술가치 등이 높은 벤처기업을 합병해 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여러 해에 걸쳐 익금(益金ㆍ당해 사업연도 수익금액)으로 처리해 감가상각비용과 상계처리, 초기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 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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