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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차명거래금지법 바로 알기

대주주·임직원과 법인간 차명거래도 불법

증여공제 한도 내 자녀명의 계좌는 허용


지난 11월 29일에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속칭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타인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 하는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불법·탈법·탈세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명의자가 본인 돈이라고 주장해버리면 되돌려 받기 어려워진다.

한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법인과 관련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과 해당 법인의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일까?



차명계좌 이용이 적법한 유형을 살펴보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이용자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 가족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합법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분산한 경우는 불법이다. 출처가 확실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합법이다. 또한 증여공제 한도(10년간 누적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가 자녀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법이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합법이다. 또한 공모주 1인당 청약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합법이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지 열흘 정도가 지났지만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부족하여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 간의 차명계좌라면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차명계좌라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이후에 즉시연금이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연금 등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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