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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 실시
입력2007-07-12 17:12:05
수정
2007.07.12 17:12:05
복지부, 연말부터 5개 유형별 다르게 결정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의료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수가를 연말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해 계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별도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숙아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기본 수가를 20% 인상하고 간호인력 수준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유아로 미숙아 출생률은 지난 2001년 3.95%, 2004년 4.13%, 2006년 4.2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가차등제는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수를 늘릴수록 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6월 말 현재 4,642억원 흑자에 누적적립금이 1조6,44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보장성 확대 등으로 연말에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누적적립금도 8,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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