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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1개 전문자격사단체 경쟁제한행위 조사

공정위는 23일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경쟁제한 행위를 통해 자격사들의 이익을 챙기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위법행위는 일반인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사대상 전문자격사 단체는 이외에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수의사 등 카르텔일괄정리법에 관련된 8개 자격사와 감정평가사· 치과기공사 등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13개 자격사 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자격사 단체들이 자격사의 보수 수수료를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았는지, 또 해당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단체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회원들이 원할 경우에만 받도록 돼 있는 자격사 교육을 강제로 실시하는지 여부와 국가에서 환수한 회원 징계권을 여전히 자격사 단체가 행사하는지 등도 조사대상이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변호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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