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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대중매체에 공표
입력2005-07-25 18:16:13
수정
2005.07.25 18:16:13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등은 위반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농림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이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농림부는 현재 위반규모가 50톤 또는 1억원을 넘거나 연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원산지 표시 위반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만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내릴 수 있도록 해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위반사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고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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