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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시대] 공산품 3년내 EU 99%·韓 96% 관세철폐

■ 잠정합의 내용<br>한미FTA보다 높아… 냉동 삼겹살은 10년내<br>완성차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 45%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의 경우 3년 내 관세철폐가 EU는 99%, 한국은 96%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다만 아직 가서명도 하지 못한 사실상 ‘미완의 협상’인데다 협상 막판까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두는 등 개운하지 않은 뒷맛을 남기는 부분도 적지 않다. ◇한미 FTA보다 높은 공산품 관세 조기 철폐=공산품의 관세를 3년 이내 조기 철폐하는 것은 미국에 비해 수준이 높다. 먼저 EU 측은 공산품 전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이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은 한미 FTA 때의 91.4%보다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EU 측이 우리보다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우리 측의 경우 자동차부품ㆍ컬러TVㆍ냉장고ㆍ선박 등이며 EU 측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냉장고, 에어컨, VCR 등이다. 관심이 높았던 자동차는 양측은 공히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승용차 관세율이 우리나라가 8%, EU 측이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측은 기타 기계류,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완성차 역외 원산지 비중 45%선=막판 쟁점이던 자동차 원산지 기준은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금액기준)로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또 자동차 부품, 기타 자동차의 경우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50% 또는 세 번 변경 기준을 적용하자는 타협점을 모색했다. 관세환급 분야는 보호장치를 두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EU 측은 그간 역외산 원자재에 대해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도 다른 FTA에서 허용됐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결국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인정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냉동 삼겹살, 10년 내 관세 철폐=EU로부터 수입이 많아 우리나라 낙농농가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냉동 돼지 삼겹살의 관세철폐는 10년으로 합의를 했다. EU는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냉동 삼겹살의 경우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길다. 하지만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또 냉장 돼지고기도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이다. 와인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에 양측이 합의했다. 쌀은 애초부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비스 및 지리적 표시 일부=통신서비스(방송용 국제위성 전용회선 서비스)와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는 한미 FTA보다 개방 수준을 높였다. 다만 환경은 5년, 통신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분야는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권한을 유보했다. 법률 서비스와 관련, 외국법자문사의 자국명칭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수준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포도주ㆍ증류주 수준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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