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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골프장 편법운영 물의
입력2006-05-09 16:51:56
수정
2006.05.09 16:51:56
회원제 홀 규모 슬그머니 줄이고, 시범라운드 이용료 바가지 쒸우고…
경주를 비롯한 동남권지역에 최근 새롭게 문을 열고 있는 유명 골프장들이 ‘사기성 분양’ 혐의로 회원들로부터 고소 당하는가 하면 정식 개장전 비싼 이용료를 받고 유료개장 행위를 일삼는 등 편법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말 개장한 경주 ‘서라벌골프클럽’ 회원 25명은 “골프장측이 지난 2003년 회원제 27홀, 대중(퍼블릭) 9홀로 소수회원 중심의 명문골프클럽으로 운영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제 18홀, 대중 18홀이었다”며 골프장측을 최근 울산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들은 고소장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2억원 가량에 구입하기로 하고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총 28억여원을 납입했으나 회원제 홀 규모가 당초 27홀에서 18홀로 줄어들면서 회원권의 재산상 가치도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부킹도 어려워졌다”며 “골프장측이 개장시기도 당초보다 1년 가량 늦춘 데다 회원권을 분양할 당시 조건과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은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라벌골프장측은 이에대해 “당초에는 27홀을 회원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대중골프장 건립을 권장하는 추세에 맞춰 지침을 변경, 회원 18홀, 대중 18홀로 변경하게 됐다”며 “대중골프장을 포함해 36홀 전체에 대해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둔 다른 골프장들은 개장전 시범라운드에서 비싼 이용료를 받아 물의를 빚었다. 경주의 대기업 계열인 T골프장과 경북칠곡의 B골프장 등은 미등록이나 시설 변경 후 등록 전 상태에서 회원과 비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내 T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준공 후 정식 영업행위 이전인 지난달말부터 시범라운드를 통해 골프장 이용료로 비회원일 경우 9만원을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시범라운드의 경우 통상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 등을 포함해 통상 4~5만원의 실비 입장료를 받아왔지만 이 골프장은 2배이상 비싼 이용료를 받아 이용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이 골프장은 27홀 규모로 준공검사와 가사용승인만 받았을 뿐 아직까지 경북도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미등록 상태다.
칠곡의 B골프장은 기존 18홀에서 36홀로 증설과정에서 추가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시범라운드를 실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곳은 시범라운드 골프장 이용료를 당초 11만원으로 정했다가 말썽이 일자 4만5,000원으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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