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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기업투자 1兆 PEF 만든다

민관공동…금융지주사 은행, 해외 금융사 인수 허용<br>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案


해외 기업 인수와 부실채권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올해 말까지 설립된다. 또 국내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해외 증권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되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도 허용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전략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 주도로 올해 말까지 민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아시아 구조조정ㆍ경제개발 전문 PEF’를 설립, 기업인수ㆍ부실채권ㆍ개발금융 시장을 선점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금융지주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명시하고 금감위가 인정할 경우 금융지주사의 외국 자회사 지분 최저보유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현재 ‘자회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된 외국 손자회사 업종도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 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해외에서 업종과 상관없이 증권ㆍ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PEF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역외 SPC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 이상 출자 금지 등의 자산운용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금융기관 해외 진출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과거 제조업처럼 금융산업도 해외 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금융사들이 외국기관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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