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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소득세 경감] 서민생활 안정·내수진작 기대
입력2001-08-16 00:00:00
수정
2001.08.16 00:00:00
年 1조 웃도는 경감분 소비·저축·투자 유도정부가 15일 소득세를 10% 이상 경감해 주기로 결정한 것은 중산ㆍ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소비를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두마리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한 직후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발표된 이 대책은 기본적으로 중산,서민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남는 돈이 소비와 투자쪽으로 흐르도록 유도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어떻게 경감해주나 = 재정경제부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세금경감(안)을 매일매일 수정될 정도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 체계를 고려할 경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연간급여액수에 따라 5%, 10%,40% 또는 전액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를 더 늘리는 방안이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범위를 늘릴 수 있다. 셋째, 현재 10~40%인 기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모든 소득에서 공제를 뺀 뒤 종합소득에 기본 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늘려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덜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1,000만원까지 10%, 1,000만원~4,000만원은 20%, ,4,000만초과~8,000만원은 30%, 8,000만원초과는 40%로 되어 있는 기본세율을 과세구간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진작효과 얼마나 되나 = 소득세가 우리 나라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져왔다. 지난 80년 전체 국세의 11.4%에 불과했던 소득세 비중은 10년후인 90년 17.6%로 급증했으며, 2000년에는 18.8%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로 17조5,000억원을 걷어들였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6조5,000억원, 사업소득세는 2조9,000억원이다. 소득세를 10% 정도 경감할 경우 9,400억원 정도 경감효과가 있게 된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등 총 8개항목으로 이뤄져 종합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 세율을 낮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10%정도 깎아줄 경우 경감되는 1조원이상의 돈이 소비나 저축, 투자등에 쓰여 경기진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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