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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내년초부터 택지개발사업 참여 가능

이르면 내년 초부터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이 독과점하던 택지개발사업에 새로운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택지 조성원가가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공공이 독점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이 택지개발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민간이 경쟁적으로 조성원가 등을 낮춰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택지 개발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공동사업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이나 참여지분ㆍ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참여지분 내에서 일정 부분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방법이나 협약의 내용ㆍ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령에 반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분 참여형으로 진행될 경우 민간의 지분이 50%를 넘지는 않도록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도 사업시행자가 지구 내 토지에 출입해 물건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보상을 노리고 설치하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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