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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증인보험 도입확산
입력2001-03-08 00:00:00
수정
2001.03.08 00:00:00
개인 신용대출 즐리려 국민·서울등 잇달아
개인 신용대출을 늘리려는 은행들이 보증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보증인 보험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인 보험제도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면서 신용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서울보증보험과 업무제휴를 맺고 이날부터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제도'를 시작한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서울은행이, 올 하반기에는 농협이 신용인 보험 대출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ㆍ외환은행과 수협 등도 서울보증과 보증인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어 올해부터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보증인 손해보험은 연대보증인이 신용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못할 경우 서울보증이 보증금액의 70%를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의 70%이내, 1건당 1,000만원이고 보험료는 보증금액의 2.4%다. 또 한 사람이 최다 3건, 최고 3,000만원까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각 은행의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청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금융권의 신용대출 규모는 30조원. 이중 보증인이 필요한 대출은 40% 안팎으로 서울보증은 최소 보증인 10명 당 한명은 이 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올해 보험료 수입이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 등은 보증인 보험을 가입하는 대출 고객에게 1.5%포인트 금리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보증인 보험 이용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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