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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횡령 사고… 하나銀 기관 경고

금감원, 임원 2명도 주의·견책<br>은행선 직원 150명 자체 징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국민관광상품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당시 부행장급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징계는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횡령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한 하나은행의 후속 조치를 참작해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내부 감사를 벌여 지점장과 영업점 직원 등 총 150명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지점장 일부는 감봉 조치를, 일반 직원은 대부분 경고, 견책 조치를 받았다. 국내 은행이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처럼 대규모로 징계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은 내부 감사에서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대행을 맡고 있는 본점 직원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3년간 기업들이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화해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유통된 상품권만 174억원(액면가 기준)에 이르며 횡령 직원은 2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횡령 사건 이후 국민관광상품권의 외상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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