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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용회복에 국민연금 적립금 이용 추진

한나라당은 20일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적립금(반환일시금)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재희(全在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종전 가입자가 총 채무액 이상으로 연금을 적립했거나 반환일시금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채무 재조정이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행일로부터 2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이 법이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16만명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용불량자를 다시 소득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존속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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