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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게이트 터지나]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적하자 없어"

김명곤 장관 "영등위와 책임공방 바람직하지 않아"


[바다게이트 터지나]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적하자 없어" 김명곤 장관 "영등위와 책임공방 바람직하지 않아" 홍병문 기자 hbm@sed.co.kr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문화관광부 정례 브리핑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할 경우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보증보험사에 예치된 금액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므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업소 또는 환전을 통해 수입을 얻었던 업자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이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권장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영등위의 심의 규제 방안을 문화부가 대폭 삭제, 수정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한 주장과 관련, "영등위와의 책임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시 문화부 게임음반 과장으로 재직했던 김용삼 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은 "문화부는 2002년부터 계속 영등위에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문제가 된 2004년 5월10일 문서는 이 같은 의견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품권 지정권한을 민간업체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맡긴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3곳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으며 이중 두곳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고 한 법률사무소는 좀더 신중을 기하라는 답변을 했다"며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넘긴 것은 적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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