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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자 허위진술 고의아니면 민사책임 없다”
입력2006-01-01 20:04:00
수정
2006.01.01 20:04:00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목격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교통사고 상대방 및 목격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기억대로 진술하면 되고 반드시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는 없다”며 “목격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뒤 목격자들을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목격자들이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97년 8월 평택시 도로를 직진하다 우측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김모씨의 차와 출동했으나 김씨와 인근아파트에 사는 목격자들이 박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진술, 원심에서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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