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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서울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外

서울시는 해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7만5,44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재난취약가구 1만6,000여곳, 공사장 7,600여곳과 고시원ㆍ노래방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등 시내 총 7만 5,440곳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공사 관계자, 감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2일 오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과 함께 원효대교의 콘크리트 균열, 난간의 파손, 노후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 담배 못 핀다 이달부터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일 이들 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ㆍ학교정화구역ㆍ버스정류소ㆍ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인 오는 5월31일까지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이며 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22만 2,000명 선정 서울시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2만1,979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려면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내면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 가운데 43명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모범ㆍ유공납세자에게는 우리은행에서 대출하면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춰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를 받을 때는 내년 2월까지 5%의 가산점 혜택도 줄 예정이다. 또 유공납세자들에게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에 갈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지방세 세무조사도 면제하는 추가 혜택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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