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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사재판부, 전문재판부로 개편
입력2006-02-15 17:33:47
수정
2006.02.15 17:33:47
서울고법, 교통·산재 등 15개 신설 총 28개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 내 모든 민사 재판부가 전문 재판부로 개편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민사재판부를 모두 전문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서울고법에 국제거래 및 상사ㆍ기업법(2개), 지적재산(2개), 의료(2개), 언론(1개), 가사(2개), 항고(1개) 등 총 10개의 전문재판부가 있었지만 상사ㆍ기업법 전문재판부를 확대하고 교통ㆍ산재, 건설 등을 신설해 총 28개의 전문재판부가 운영된다.
신설된 전문재판부는 교통ㆍ산재(6개), 건설(4개), 환경(2개), 노동(3개) 등 15개이며 기존 2개이던 국제거래 및 상사ㆍ기업법 담당 재판부는 5개로 확대됐다.
그동안 고등법원에서 교통, 산재, 건설 등의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무작위로 각 재판부에 배당돼 왔다. 모든 민사재판부를 전문재판부로 지정하는 것은 전국 법원에서 서울고법이 처음이어서 향후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고법은 민사수석부내 배석판사를 기존 2명에서 3으로 늘려 공보ㆍ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법관’을 두기로 했다. 기획법관은 앞으로 중요판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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