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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회사도 책임

서울지법, 롯데호텔 사건관련 배상판결지난 2000년 롯데호텔의 여성직원 270명이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상습적인 음담패설과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제기한 성희롱사건에 대해 법원이 회사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회사의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와 그에 따른 사고발생책임까지 폭 넓게 인정,향후 사용자의 감독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6일 "회사 임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김모 이사 등 7명과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그 외 원고 21명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행사에까지 미친다"며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적 피해를 당했다면 회사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봐야 하는 데 단순히 성희롱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여직원 270명은 회사 임직원 1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 2000년 8월 회사측을 상대로 1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후 그 중 230명은 소를 취하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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