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무수행중 음주운전사고 업무상재해"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38)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술이 깬 뒤 운전하라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트럭을 몰았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관리하의 업무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가아닌 만큼 음주운전을 이유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트럭 운전기사에게 사고위험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으로, 이씨의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의 위험성과는 관계없이 오직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 H영농조합 트럭 운전기사였던 이씨는 지난 98년 6월 동료들과 술을 마신뒤 `술을 깨고 운전하라'는 상사의 말을 듣지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부인이 소송을 냈다. v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