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겨울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 최대 11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12월부터 시행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소득층 80만명에게 최대 11만4,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또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수수당처럼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기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사용자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에서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정부가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 지원하는 구조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다. 대략 8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1인 가구(8만1,000원), 2인 가구(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11만4,000원)의 3단계로 차등 지원된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지원은 내년 2월)까지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통폐합 등 정비되는 사업에는 △중앙정부의 교육급여와 지자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지자체의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유사사업 정비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